2025년부터 인상된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 내용과 신청 방법, 실제 사례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 아버지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목차
- 아빠 보너스제란?
- 2025년 변경 사항 요약
- 기존과 변경된 급여 비교
- 실제 사례로 보는 급여 변화
- 신청 대상 및 조건
- 신청 방법 및 절차
-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1. 아빠 보너스제란?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게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2025년 변경 사항 요약
2025년부터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4~6개월 차 급여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3. 기존과 변경된 급여 비교
| 1~3개월 차 |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 | 동일 |
| 4~6개월 차 |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 원) |
| 7개월 차 이후 |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 원) |

4. 실제 사례로 보는 급여 변화

예를 들어, 2022년에 '아빠 보너스제'를 통해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2025년부터 추가로 15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기존에는 매달 최대 120만 원씩 총 1,8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4~6개월 차에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에 월 최대 160만 원을 수령하여 총 2,5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대비 72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기존 수령액 : 월 120만 원 × 15개월 = 총 1,800만 원
변경 후 수령액 : 4~6개월 차: 월 200만 원 × 3개월 = 600만 원
7~18개월 차: 월 160만 원 × 12개월 = 1,920만 원
총 수령액: 600만 원 + 1,920만 원 = 2,520만 원
2,520만 원 - 1,800만 원 = 720만 원
즉 기존 대비 총 72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모들에게 소급 적용됩니다.
5. 신청 대상 및 조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자동 적용됩니다.
-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육아휴직 기간 중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
6. 신청 방법 및 절차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육아휴직 급여- 아빠보너스제(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필요)
- 필요 서류 준비: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등
- 신청 장소: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사업주 확인 후 개인이 신청서를 제출
7.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나 불이익 처우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업무로 복귀해야 합니다.
- '아빠 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와는 별개의 제도이며, 중복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부터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되면서, 아버지들의 육아 참여를 더욱 장려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 아버지들은 변경된 급여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숙지하여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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