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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총정리] 자격, 신고방법, 과태료, Q&A까지

by story3757 2025.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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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자격 요건, 신고 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 등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주요 Q&A도 함께 확인하세요.

 

목차

  1.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2. 2025년 6월 변경사항 총정리
  3. 신고 대상 및 자격 요건
  4.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
  5. 신고 기한 및 과태료 기준
  6. 주택임대차 신고제 주요 Q&A

1.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 보호 강화, 주택 시장 투명성 확보, 임대차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적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6월부터는 규정이 한층 강화됩니다.

2. 2025년 6월 변경사항 총정리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변경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대상 확대: 기존에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만 신고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의무 강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완화: 기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었던 과태료가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3. 신고 대상 및 자격 요건

신고 대상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임대차 계약으로 신규 계약, 계약 갱신, 변경 계약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의무자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양쪽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면제 대상

임대차 기간이 30일 미만인 단기 계약이거나 공공임대주택 계약은 면제 대상입니다.

4.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 하시면 됩니다.

신고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

 

방문 신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면 신고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지참 하십시요

 

신고 완료 후 발급 가능 서류

임대차신고필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와 동일한 효력)

 

5. 신고 기한 및 과태료 기준

신고 기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과태료 기준

지연 신고 또는 미신고 시

기존  최소 4만 원 ~ 최대 100만 원에서 최소 2만원 ~ 최대 30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허위 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으로 변경 없습니다. 

 

2025년 12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6. 주택임대차 신고제 주요 Q&A

Q1. 계약금액이 아주 적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2025년 6월부터는 보증금과 월세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Q2.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계약 갱신 시에도 변경 사항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 월세 변동 등)

Q3.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신고해야 하나요?

  • 둘 중 1인이 신고하면 신고 의무는 모두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Q4. 신고 안 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2025년 12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Q5. 확정일자도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025년 6월 부터는 보증금이 적은 소액 임대차 계약자들도 신고 대상이므로, 깜빡했다가는 불필요한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르게 하고, 관련 서류를 잘 챙겨서 안전한 주거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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