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난임휴가란?
난임휴가는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병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보장된 휴가다. 체외수정(시험관 시술)이나 인공수정과 같은 치료 과정은 일정 기간이 소요되며,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병원 방문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임 치료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특히 2025년 2월 23일부터 난임휴가가 확대되어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 난임휴가 신청 방법과 절차
난임휴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계내용
1단계 | 난임 치료를 위한 병원 방문 및 진단서(또는 소견서) 발급 |
2단계 | 회사에 난임휴가 신청서 및 진단서 제출 |
3단계 | 회사 내부 승인 절차 진행 |
4단계 | 난임휴가 사용 (최대 6일, 유급 2일 포함) |
난임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회사 인사팀과 협의하는 것이 원활한 사용에 도움이 된다.
3. 개정 전후 난임휴가 비교
구분개정 전개정 후 (2025년 2월 23일 시행)
휴가 기간 | 연간 최대 3일 | 연간 최대 6일 |
유급 기간 | 최초 1일 | 최초 2일 |
급여 지원 | 없음 |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 통상임금 100% 지원 |
이번 개정을 통해 근로자는 난임 치료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 고용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고용주는 난임휴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난임휴가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근로자는 난임휴가 신청 전 회사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고, 병원 방문 일정에 맞춰 적절하게 휴가를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진료 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불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난임휴가는 건강한 임신을 준비하는 중요한 지원책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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