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아래의 조건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일 모두 출근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 달리 근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이렇습니다.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X 시급
■ 계약 기간이 일주일인 아르바이트생이어도,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해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